광고
광고
로고

김포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6.42%로 역대 최대 인상
생계급여 선정기준(4인가구) `24년 183만 3,572원 → `25년 195만 1,287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박우식 기자 | 기사입력 2025/01/09 [10:32]

김포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6.42%로 역대 최대 인상
생계급여 선정기준(4인가구) `24년 183만 3,572원 → `25년 195만 1,287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박우식 기자 | 입력 : 2025/01/09 [10:32]

2025년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생계 곤란을 겪는 시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5년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구분 가구원수

1

2

3

4

5

비고

생계급여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의료급여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주거급여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부양의무자

기준없음

교육급여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올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변경사항을 보면월 4.17%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는 승용자동차 재산기준이 기존 배기량1,6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에서 2,000cc 미만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차량까지로 확대됐다.

 

또한생계급여 대상자 부양의무자 기준은 연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에서 연소득 1억 3천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시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대폭 상향됐다.

 

노인의 소득 공제 기준은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하향되어 근로소득에서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포시는 선정기준 완화와 달라지는 복지제도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시설 등에 신속하게 홍보하여 위기 상황에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복지 지원이 필요한 분들은 소득·재산 증빙자료와 통장사본 등을 가지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모의계산후 신청할 수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련기사목록
광고
포토뉴스
이동
메인사진
[맛집] 화덕 생선구이, 코다리 한상 그리고 회까지 맛있는 곳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