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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칼럼] 세무조사 선정기준은 어떻게 될까?

박우식 기자 | 기사입력 2025/01/10 [17:56]

[김정호 칼럼] 세무조사 선정기준은 어떻게 될까?

박우식 기자 | 입력 : 2025/01/10 [17:56]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고 사업의 방향의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내가 지금 세금신고를 잘하고 있나?” 좀 더 걱정을 하게 되면 세무조사가 나오면 어떡하지?”

이와 같은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세무조사가 어떻게 선정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세무조사”의 정의에 대해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세금은 국가나 지방단체가 그 재정수요을 위하여 어떠한 대가 없이 납세자인 개인 및 법인으로 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절차이다.

 

이렇게 강제적으로 징수당하는 개인이나 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세금을 어떻게 적게 낼까? 혹은 안 낼 수는 없을까납세자 입장에서는 늘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어떠한 방법으로 세금을 적게 낼지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 세법에 정한 방법으로 절세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방법으로 탈세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방식으로 적정하게 세금을 신고 및 납부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대상자를 정기적으로 선정하거나 또는 비정기적으로 선정하여 질문을 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요구하는 세무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 질까?

세무조사의 대상자 선정 방법은 정기선정과 비정기선정으로 구분한다. 국세청장은 업종별 신고성실도, 계층별(매출액별), 유형별(개인, 법인)ㆍ지역별 세부담 형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조사비율이 유지되도록 하면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한다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매출액이 같다면 개인사업자의 세무선정 확률이 더 높아진다. (유형별 기준). 또한 동일한 매출액이라도 같은 관할지역에 매출액이 높은 사업자가 많다면, 지역별 세부담 형평의 이유로 세무조사 선정 확률이 낮아질 수 있다. (지역별 기준)

당연히 매출액이 높은 사업자가 낮은 사업자보다는 세무조사 나올 확률이 훨씬 높다. (매출액별 기준)

 

정기선정세무조사는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외부회계감사 감사의견 등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정기적으로 납세자가 신고한 세금신고내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신고 성실도 평가 결과”, “미조사연도 수등을 기준으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한다신고 성실도 분석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전년도와 비교하여 고려하여 평가하게 된다국세청의 성실도 분석 방법은 우선 평가대상 법인을 비슷한 매출액과 업종별로 그룹화해 동일그룹별로 성실도를 평가한 후 업종ㆍ계급별 상대평가와 분식회계 정도 등을 따지는 절대평가에 의해 종합 점수를 매긴 뒤 각 법인을 ABCD등급으로 분류한다. 이후 직전 2개년 누적 신고성실도와 당해연도 신고성실도를 반영해 종합 신고성실도를 확정하게 된다. 크게 상ㆍ중ㆍ하위그룹으로 분류되며, 하위그룹으로 분류된 기업은 당연히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확률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김성실 사업자와 김탈세 사업자가 세무조사 선정연도에는 같은 성실도인 C 등급이나, 직전연도의 김성실 사업자의 등급은 D 등급이었고, 김탈세 사업자의 성실도 등급은 A였다고 가정한다면, 김탈세 사업자의 세무조사 선정 확률이 높아진다.

 

성실도분석시스템에 의한 성실도 평가 요소는 대략 350개 정도인데, 매출액과 신고소득, 접대비, 기업주의 사적 경비지출액 등이 이에 해당된다. 법인세 등 각종 세금신고 상황과 업종별 주요 원가비율, 세부담률 등을 동일한 업종과 동일한 규모 법인 간에 상대평가하며, 상대평가의 정확성을 위해 차입금이나 임차료, 상각비 등 기업별 특수요인은 배제한다.

 

또 조사결과 나타난 대표적인 탈루 사례 등을 반영하고, 기업주와 그 생계가족의 재산변동상황, 소비수준, 신고소득 등 연계분석에 의한 탈루개연성, 분식회계 정도 등을 절대평가한다대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접대성 경비를 다른 계정으로 분산 처리한 경우나 재고자산을 조절해 소득을 조작한 경우, 전산감사를 통해 분식회계 추정률이 높은 경우 등을 우선 분석해 평가한다또 외환거래와 무역거래, 무역 외 투자거래 내용 및 세금신고 소득발생 내역 등을 연계분석해 기업재산 해외유출 혐의 등을 분석한다.

 

기업주 가족이 업무와 무관한 해외여행 경비를 법인카드로 사용했거나, 가공인건비를 계상한 혐의 등이 나타난 것도 분석 대상에 포함된다. 기업주 가족의 생활수준과 소비성향,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재산변동 상황을 법인 신고내용과 연계해 탈루혐의가 있는지도 분석한다.

 

이와 함께 기업주와 주주, 그 친족 또는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 간 내부거래금액의 과다 여부와 접대비 등 소비성 경비 지출 증가율 과다 혐의 등도 분석 대상이다. 지출비용의 적격증빙 수취비율, 부실거래 비율, 원천징수 이행률 등 납세의무 또는 납세협력의무 이행 정도도 평가요소에 들어간다.

 

비정기적 세무조사는 조사가 필요한 특별한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 실시한다원칙적으로 납세자는 세금을 납부할 경우 성실하게 납부하였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납세자는 원칙적으로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다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자 및 개인들은 세금을 가급적 적게 납부 할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탈세를 하던 지 혹은 세법을 잘 알지 못하여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과 다르게 세금을 납부한다이 경우 국세청은 성실성 추정을 배제하고 공평과세와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게 되는데 이렇게 선정된 세무조사가 바로 비정기적 세무조사이다비정기적 세무조사는 주로 비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조사의 경우에 실사하게 된다.

 

지금까지 세무조사 대상자가 어떻게 선정되는지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세무조사 선정방법은 기업을 운영 시 참고만 하시고 탈세보다는 절세라는 생각으로 사업을 경영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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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김정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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