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명예퇴직을 하던 혹은 다른 삶을 꿈 꾸던, 근로자의 생활을 그만두신 분들이 있다. 그리고 몇 달간 쉬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한다. 다시 새로운 직장을 알아볼까? 아니면 사업을 시작해 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고민 끝에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하게 된다. 이후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고 담당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게 된다.
“일반과세자로 할까요? 아니면 간이과세자로 할까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다.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알아야 내용은 간이과세자의 정의 및 일반과세와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의무 및 납부가 일반과세자보다 비교적 간단한 사업자를 말한다. 매출액이 직전년도(12개월) 동안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합계액 1억4백만원(부동산 임대업 사업 및 과세 유흥업은 4천8백만원 미만) 미달하는 자로서 일반과세 사업자와 비교하여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참고로,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 유흥업은 공급대가의 금액 기준 이외에 별도의 지역별 기준이 있다. 예를 들면 과세 유흥업은 특별시, 광역시 등에서 사업을 할 경우, 부동산임대업은 건물의 연면적이 지역별 기준 금액 이상일 경우 간이과세자가 배제되고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에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의 건물은 대부분의 연면적 크기가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가장 큰 차이는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산정하는 방법에 있다.
먼저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매출세액(공급가액 x 10%)에서 매입 세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일 경우는 매출액(공급대가)에 국세청에서 고시하고 있는 업종별로 정해진 부가가치율(소매 및 음식점업 15%, 제조업 20%, 숙박업 25%)을 곱한 값에 1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공제액(매입액 x 0.5%)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산정한다. 따라서 개인이 사업을 시작할 때 주로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이고 연간 매출액이 1억4백만에 미달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의 경우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게 유리하다. 또한 매출총이익률이 업종별 부가가치세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도 간이과세자를 선택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 초기에는 보통 인테리어, 상품매입, 임대료, 자동차(비영업용 승용차를 제외한 자동차로 트럭 등) 등 큰 금액이 비용으로 지출하며 상대적으로 매출액이 적다. 따라서 사업 초기에 큰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을 개시할 경우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보다는 매입세액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부가세 환급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사업을 운영할 때 주요 고객들이 세금계산서를 필수로 발급받기를 원할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하여 알아본 내용이다. 실제 어떤 유형이 더 유리한지는 시작하는 업종, 매출 규모, 투자 금액, 거래상대방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반드시 구한 후 최종 의사결정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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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김정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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