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래역까지 자전거로 이동하고 골드라인을 이용하는 시민분들이 많이 있다. 구래역에는 자전거 보관소가 만들어져 있지만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 자전거를 모두 자전거 보관소에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전거 보관소에 버려진 자전거, 자전거가 아닌 방치된 이동 수단까지 늘어나다 보니 정작 자전거 보관소를 이용해야하는 시민들이 이용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도심 미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제1항에는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거처리 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하지만 방치된 자전거라고 할지라도 엄연한 사유재산이라 처리가 쉽지않다고 한다.
다른 지방정부도 방치된 자전거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울시의 사례는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서울시는 '우리동네 자전거포'를 설치하고 적극적으로 방치 자전거 재생 활성화를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김포도 안 타는 자전거를 기부받고 기부하는 분에게는 일정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자전거 재생 후 저소득층에게 지급하거나 판매를 통해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김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